LH 공공분양 정보(ft.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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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LH 공공분양 정보(ft.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by 경자여 2022. 4. 12.

 

#LH #자산조건 #자산기준일 #기준일 #공공분양 #LH분양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특공 #자산기준 #총자산보유 판정

 

오늘은 LH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총 자산보유 판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릴 게요.

 

저도 LH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봐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LH 담당자들도 다들 말하는 것이 조금씩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결국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LH담당자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그냥 흐지부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확히 이야기해주는 담당자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번 물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도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신혼 희망타운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대상은 전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여야 합니다. 구성원들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조건에 맞지 않아 부적격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부적격 처리가 되면 1년 동안 청약을 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총자 산보 유기준 적용에 2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의 산정 시점은 조사기준일 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부동산, 자동차는 알겠는데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자산은 일반은행에 예적금 같은 자산들을 일컫는 말이고, 금융부채 외 부채는 대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돈이 급해서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내 예적금 통장으로 옮겼다면

이것이 내 자산으로 잡힐까요?

네, 실적으로 잡힙니다.

만약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예적금 통장에 돈을 옮겼다가 이것을 청약 공모주 같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예수금으로 넣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내 자산으로 잡힐까요?

네, 이것 또한 실적으로 잡힙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예를 통해서 더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마이너스통장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해서 은행 예금통장에 넣어두었을 경우 -> 내 자산으로 5,000만원이 추가됨

2. 마이너스통장에서 5000만원을 인출해서 은행 예금통장에 넣었다가 주식투자를 위해 주식계좌로 넣었을 경우 -> 내 자산으로 10,000만 원이 추가됨

 

아마 청약 공모주를 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쓰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 때문에 소득이 중복으로 잡혀서 총자산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이 부분이 매우 억울한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이러한 정보들을 꼭 좀 알아두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의 산정 시점은 조사기준일 이라면 언제를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에 합격하게 되면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나의 모든 자산을 조회할 권한을 주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 그다음 날부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나의 자산을 모두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사기준일이라고 하면 서류 제출한 다음날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총자 산보 유기준에 대한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의문이 많으실 2번 금융자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이라고 하면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위에서 예금의 경우는 입주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입주 공고일이 2월이라고 한다면 2월의 3개월 전인 11월부터 2월까지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나의 자산이 잡히게 됩니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 시세 가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시세 가액이라고 적혀있는데 최종시세 가액의 기준 시점이 어딘지는 안나와 있네요? 이런 자세한 내역을 알려줘야지 모집공고에 이런것도 안써주네요...결국 문의를 해본 결과 최종시세가액의 산정 기준은 모집공고일이 아닌

서류가 접수된 후 조사기준일 기준의 직전 3개월 전 말일 기준으로 조회가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은 모집공고에 안 나와 있네요. 3개월 전이란 말도 없이 최종시세 가액만 적혀있는데 이런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 적어 주시지 아쉽습니다.

무튼 서류를 4월 11일에 냈다고 예를 들면 다음날인 4월 12일 이후에 조사기준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3개월 전인 1월 말 기준으로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니 이해가 좀 되셨나요?

지금 까지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 서류제출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은 질문과 의문의 내용에 대한 답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글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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